전국 · 보건·의료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서비스 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