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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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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서비스 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건강·의료#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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