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서비스 목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치매상담콜센터(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