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호·돌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서비스 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