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서비스 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