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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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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서비스 목적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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