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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조건 요약
만 6세 ~ 12세 · 초등학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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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제출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서비스 목적

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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