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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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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의료급여법(제3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9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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