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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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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제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서비스 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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