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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전화 문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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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제출 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서비스 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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