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취약 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 전화 문의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 조건 요약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제출 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서비스 목적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문의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4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 가족센터(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