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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취약 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5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전화 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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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제출 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서비스 목적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문의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4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 가족센터(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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