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제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서비스 목적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