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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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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제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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