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서비스 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