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제출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서비스 목적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역협력과(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