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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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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서비스 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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