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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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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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