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 상담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서비스 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근로자건강센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