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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 상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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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서비스 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근로자건강센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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