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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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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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