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서비스 목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