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제출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서비스 목적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