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서비스 목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052-704-73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