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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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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서비스 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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