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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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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제출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서비스 목적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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