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제출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서비스 목적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