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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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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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