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전화 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제출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