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
- 전화 문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 기준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신청 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서비스 목적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여건 향상 지원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일터혁신 플랫폼(https://www.kwpi.or.kr)(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