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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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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서비스 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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