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전화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서비스 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