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지원 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신청 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사발전재단/02-6021-11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