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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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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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