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