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