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서비스 목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48-25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