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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화·환경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화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과/02-2148-18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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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 내용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 방법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문화과/02-2148-1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8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과/02-2148-1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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