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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화·환경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자치행정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2-2148-1453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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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

제출 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문의처

자치행정과/02-2148-14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2-2148-14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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