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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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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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