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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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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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