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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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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지원 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제출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서비스 목적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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