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 정비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