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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 4.1. ~ 4.24.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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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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