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 4.1. ~ 4.24.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영업 중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