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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행과/02-2127-4411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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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행과/02-2127-44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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