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행과/02-2127-4411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행과/02-2127-44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