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호·돌봄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