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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호·돌봄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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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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