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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진흥과/02-2127-4368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고문에 명시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진흥과/02-2127-43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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