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02-2127-436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고문에 명시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진흥과/02-2127-43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