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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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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인중개사법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동산정보과/02-2127-4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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