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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행정·안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택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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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제출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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