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면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여권과/02-2127-44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