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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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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여권과/02-2127-44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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