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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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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문의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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