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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육·교육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유선 문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조건 요약
만 6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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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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