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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진흥과/02-2127-4367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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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누구든지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 가맹점 :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진흥과/02-2127-43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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