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02-2127-4367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누구든지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 가맹점 :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진흥과/02-2127-43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