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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7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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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241-23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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