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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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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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