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