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조건 요약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