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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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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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